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계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2."승인신청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받으려는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3."연계정보 이용기관"이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