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승인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승인신청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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