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5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5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가진 자를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또는 법학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업체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이 있는 자
4.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5.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심사위원은 심사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 위촉을 거부하거나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한 사실을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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