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업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수요조사, 사전기획 및 사전검토
2.연구개발과제의 공모
3.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사업비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그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대하여는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