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혁신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기 위해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담당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제안 및 과제계획서의 검토
2.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 관리ㆍ감독
3.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의 수행결과 보고ㆍ평가 및 연구개발비의 정산
4.기타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과제조정관은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연구과제별 과제제안서의 종합 및 검토
2.심의회의 운영 지원
3.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교부결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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