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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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