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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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2.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3.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의 지원
4.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지원
5.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ㆍ제재부가금의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에 관한 사항의 지원
6.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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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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