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추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추진사항) 혁신정책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1.과학기술정책의 수립
2.연구개발성과의 활용
3.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4.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 환경 조성
5.그 밖에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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