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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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과제의 선정) 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장관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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