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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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정책지원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혁신정책지원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혁신정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효율적 수행방안
2.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발굴ㆍ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혁신정책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심의ㆍ평가와 선정
4.기타 혁신정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국장으로 한다.
⑤당연직 위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 각 국(관)의 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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