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과제의 선정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1.연구과제 추진의 적합성ㆍ필요성
2.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연구과제의 범위와 방법 등 계획의 적절성
4.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
5.연구비 규모의 적절성 및 타당성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연구과제의 제안시에는 특정기관에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지정과제`로,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함이 효과적인 경우는 `공모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제안된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④연구계획서 외에 연구요약서로 심의ㆍ선정된 경우 과제담당관은 추후 제출되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