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과제의 발굴ㆍ사전검토) 심의회 위원과 과제담당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정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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