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의회의 의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이하 `혁신정책지원사업`이라 한다)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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