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제3조와 관련된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전 검역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이 고시는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합의 하에 개정할 수 있다.
④본 수입요건 이행에 반복적인 위반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양국 협의를 거쳐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