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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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은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과되어야 한다.
1.수출과수원에서 운반된 아보카도는 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2.타국 수출용 또는 국내 내수용 아보카도는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와 동일한 선과라인에서 선과될 수 없다.
3.선과 과정을 통해 상처과, 미성숙과,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②아보카도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장 되어야 한다.
1.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하여야 한다.
2.포장 상자의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은 보관창고에 타국 수출용 및 국내 내수용 생과실 등과 별도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③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용 화물의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에 재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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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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