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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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해당년도의 7월 31일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초청 서신을 통하여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과수원 병해충 관리, 선과장 관리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콜롬비아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는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콜롬비아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
⑥검역본부는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2회 실시한 후, 그 지속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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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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