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본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해당년도의 7월 31일까지 조사 일정이 포함된 초청 서신을 통하여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과수원 병해충 관리, 선과장 관리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콜롬비아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또는 검역본부는 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콜롬비아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한 교통수단 및 한-스페인어 통역 포함)
⑥검역본부는 격년으로 국외생산지조사를 2회 실시한 후, 그 지속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