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식물검역증명서)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수출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번호
2.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3.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4."동 화물은 검역결과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및 Heilipus trifasciatus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shipment is inspected and free from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and Heilipus trifasci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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