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식물검역증명서)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제6조에 따른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생과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수출과수원 이름 또는 등록번호
2.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등록번호
3.봉인번호(선박화물의 경우)
4."동 화물은 검역결과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및 Heilipus trifasciatus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shipment is inspected and free from Ceratitis capitata, Heilipus lauri and Heilipus trifasciatus")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