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롬비아 검역당국(ICA)은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이하 "아보카도 생과실"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하 "우려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최소 월 1회 이상 콜롬비아 검역당국의 규정에 따라 예찰을 실시한다.
나.우려병해충이 발생한 수출과수원은 적절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수확 2개월 전부터 수확 종료 시까지 7일마다 낙과를 제거하여야 한다.
2.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지중해과실파리에 대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가.수출과수원은 콜롬비아의 "과실파리예찰프로그램(SMFPF)"에 따라 적절한 예찰 및 방제조치를 통하여 지중해과실파리 저 발생(과실파리 검출 수/트랩/일(day)≤0.5마리)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트랩조사를 위하여 Jackson trap(Trimedlure 유인제)를 사용한다.
다.트랩은 20 ha 당 1개를 설치한다.
라.Trimedlure는 6주에 1회 교체한다.
마.트랩은 아보카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주 1회 확인한다.
바.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지중해과실파리가 발생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수출과수원을 저발생 기준 이하로 30일간 유지될 때까지 대한국 수출에서 즉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에서 제외된 수출과수원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Heilipus lauri, Heilipus trifasciatus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과일 절개검사를 포함한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가.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 최소 월 1회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각 수출과수원별로 면적에 따라 아보카도 나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 15주
2) 수출과수원 면적이 10ha 초과하는 경우 : 면적(ha)×0.1×15주
다.만약 H. lauri나 H. trifasciatus가 수출과수원에서 검출된 경우, 관련된 수출과수원은 즉시 수출을 중단한다. 수출 중단은 시즌 종료 시까지 유지된다(1차 시즌: 2월~7월, 2차 시즌: 8월~1월).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즉시 검역본부에 수출 중단 과수원 목록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매 수출 시즌 한 달 전에 해충 모니터링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콜롬비아 검역당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목록(별표 2)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수행 이후 수출과수원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될 과수원에서 생산된 아보카도의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추가 과수원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하는 예찰 및 방제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콜롬비아산 아보카도(Hass)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3조제1항)
[별표 1] 콜롬비아산 아보카도(Hass)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제3조제1항) □ 병원체(6종) - Asteridiella perseae - Calothyriolum apiahynum - Lembosia perseae - Meliola antioquensis - Nectria pseudotrichia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출과수원 목록
등록번호 | 주소 | 면적 (㎡) | 과수원내 ‘Hass’품종 이외의 재식된 아보카도 품종명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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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수출과수원의 등록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제5조 · 선과 및 포장제6조 · 수출검역 및 봉인제7조 · 식물검역증명서제8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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