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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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매년 제4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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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롬비아 검역당국은 매년 제4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 생과실을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창문과 환기구에는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하여 1.6㎜ ×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여야한다.
2.출입구에는 이중문 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한다.
3.보관창고는 수출선과장 안에 위치하여야 하며,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수출선과장 내에 수출검역을 위한 테이블과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수출선과장은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선과장 목록(별표 3)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선과장 목록 추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될 수출선과장에서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출이 개시되기 전에 그 목록을 검역본부에 공식 서신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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