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 전체를 폐기ㆍ반송한다.
1.제7조의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적정여부
2.제6조 6항의 봉인상태
3.제5조 2항의 포장 및 표기사항 적정여부
4.‘Hass’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 혼입 여부
②일부가 파손된 화물은 관련규정에 따라 선별하여 폐기ㆍ반송할 수 있다.
③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중단을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공식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며,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의하여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제거되고, 검역본부가 승인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아보카도의 수입을 중단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는 수입 중단을 콜롬비아 검역당국에게 공식 서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입검역에서 지중해과실파리, H. lauri 및 H. trifasciatus를 제외한 우려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우려병해충이 반복하여 발견되는 경우, 검역본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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