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수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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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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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송방법)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ㆍ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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