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검역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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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수출 화물 포장상자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과일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취된 표본 중 50개 이상의 과일을 절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H. lauri 및 H. trifasciatus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검출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 수출을 중단하고 검출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콜롬비아 검역당국은 수출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H. lauri 및 H. trifasciatu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처리하고, 콜롬비아 검역당국에 의하여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가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제거되고, 검역본부가 승인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아보카도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H. lauri 또는 H. trifasciatus 검출 정보를 한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한국 수출용 선박 화물은 콜롬비아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항공화물의 경우 포장상자 또는 팰릿 전체를 콜롬비아 검역당국 마크가 표시된 테이프(봉합 테이프 겉면에 콜롬비아 검역당국 스탬프를 찍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봉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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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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