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1조 (일반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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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국가유산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국가유산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별표 4]의 국가유산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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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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