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4조 (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수리의 원가계산을 위해 국가유산청장이 제정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제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타분야(건축, 토목,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해당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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