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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