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수리보고서"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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