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6조 (국가유산수리원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유산수리원가)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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