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2조 (이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국가유산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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