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4조 (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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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로 발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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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로 발주된 국가유산수리의 원가(이하 "국가유산수리원가"라 한다)는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1.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2.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3.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④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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