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9조 (노무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기본급(「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상여금
4.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국가유산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별표 2] 국가유산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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