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8조 (재료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국가유산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소모재료비
투사지ㆍ모조지ㆍ훈증제ㆍ피복용 시트ㆍ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먹ㆍ정 등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가설재료비
가설비계ㆍ수리용덧집 등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국가유산수리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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