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3조 (손해보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국가유산수리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②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국가유산수리 부분의 총국가유산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③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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