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0조 (표준편집 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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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종류 간행물로 동일표제 글씨체는 같은 글씨체로 한다.
②발간년도는 표지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한다.
③발간 일련번호(시리즈)가 있는 경우 책등 중앙에 표기한다.
④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 CI는 표지(앞면) 하단 중앙, 책등 하단에 표기하되 소속기관 CI를 사용할 때는 판권지에 국가유산청 발간 간행물임을 표기한다.
⑤발간부서명은 국가유산청 CI 밑에 괄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⑥판권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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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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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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