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3조 (발간등록번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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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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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쇄 예정일 7일전까지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고 승인된 발간등록번호 등을 표기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②발간등록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앞면) 상단 왼쪽에 표기한다.
③국제표준도서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표지(뒷면) 오른쪽 하단에 표기한다.
④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서식은 국가유산청 행정포탈(간행물 발간등록신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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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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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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