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5조 (발간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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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간행물 발간을 위한 표준 편집체제, 표준 인쇄규격의 적용
2.간행물의 발간부수, 배포처, 배포수량의 적정 관리
3.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도서번호 표기,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의무 준수
4.간행물에 수록된 원고, 이미지 등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동의서 관리
5.간행물 발간 시 원고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 등의 기록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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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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