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5조 (수집 간행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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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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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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