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5조 (수집 간행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집 간행물의 이관) 발간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간행물과 자료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록관(자료실)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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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표준편집 체제제11조 · 본문 표기제12조 · 간행물의 배포기준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제14조 ·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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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