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8조 (간행물 발간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표제하의 간행물인 경우 크기나 편집체제, 본문의 지질, 표지의 인쇄 색도 등 간행물의 형태를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동일 종류, 동일 유형 간행물로 총서형식의 연속적 간행물은 발간 형식, 인쇄판형 등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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