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발간부서에서 생산하는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발간등록,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납본 등 간행물의 관리 업무 전 과정에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대관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대관 발간 기본방침」(2008년 8월 12일 시행)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간행물 관리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 간행물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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