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9조 (표준인쇄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쇄판형(종이)의 규격은 국제표준규격(ISO 216)에 따르고 기록화보고서ㆍ수리실측보고서ㆍ연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인쇄판형은 A4(가로 210mm×세로 297mm) 규격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고서외 기타 간행물은 A4(가로 210mm×세로 297mm) 규격 또는 B5(가로 176mm×세로 250mm) 규격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③해당 간행물의 발간목적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지침 기준을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표 2를 참고하여 인쇄판형(종이)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④제본은 좌철로 한다.
⑤표지는 소프트(Soft) 커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하드(Hard) 커버를 사용할 수 있다.
⑥책 케이스, 싸발이(표지덮개)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쇄판형(종이) 규격
[별표 2] 인쇄판형(종이) 규격 ※ 인쇄판형 : 국제표준인 ISO 216 기준 (단위 : 가로㎜ × 세로㎜) A형 | A형 | B형 | B형 | C형 | C형 A0 | 841×1189 | B0 | 1000×1414 | C0 | 917×1297 A1 | 594×841 | B1 | 707×1000 | C1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