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유산위원ㆍ무형유산위원 등 전문가, 조직발전 기여자, 국가유산관리 봉사활동자 등 주요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발간 간행물의 배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를 준용하되 당해 간행물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배포범위를 정한다.
⑤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국가유산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⑥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PDF 파일을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한 간행물, 발간간행물의 저작권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간행물, 비공개를 전제로 발간한 간행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대상 기준(예시)
[별표 4] 발간 간행물의 배포처 대상 기준(예시) ① 법정 의무 배포기관 기관명 | 부서명 | 연락(문의)처 | 주 소 | 수 량 | 제출기한 국가유산청 기록관 | 디지털정보담당관 | 042-481-4770 (FAX. 042-481-4769)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405호) | 3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별표 5]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1 | | 목 적 ❍ 국가유산의 지정해제, 국가유산 복원보수정비, 국가유산 지표발굴조사, 국가유산 정밀실측, 국가유산 기록화, 국가유산 관련 학술조사연구, 각종 국내외 학술대회, 국가유산대관, 국가유산행정 및 정책연구, 국가유산 관련 전시도록 등…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