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2조 (간행물의 배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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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법정 의무 배포기관과 국회 등 업무관련기관, 공공도서관 등 공익적 활용성이 높은 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문화유산위원ㆍ무형유산위원 등 전문가, 조직발전 기여자, 국가유산관리 봉사활동자 등 주요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법정 납본의무기관이 아닌 소속기관을 간행물 배포계획에 포함할 때에는 업무수행 상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수량은 배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발간 간행물의 배포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를 준용하되 당해 간행물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배포범위를 정한다.
⑤발간부서의 장은 발간 간행물의 최종 인쇄본 파일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납품받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과 국가유산청 기록관(자료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⑥발간부서의 장은 개인 수요자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제5항에 따른 PDF 파일을 별표 5의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따라 제작한 후 간행물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 홈페이지(간행물 코너)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용으로 발간한 간행물, 발간간행물의 저작권이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간행물, 비공개를 전제로 발간한 간행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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