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4조 (총괄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발간등록, 발간기준, 보존관리, 열람대출, 홈페이지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는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으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간행물 발간부서의 지침 준수여부, 전자책(e-Book, PDF파일) 제작 및 납본 등에 관한 지도점검
2.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업무협의 지원
3.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홈페이지 등록 서비스 지원
4.기록관(자료실 포함) 이관 간행물과 수집 자료 등의 보존관리 및 열람대출 서비스 지원
5.발간부서에서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본목록의 통합관리
6.간행물관리 실무교육 실시 및 매뉴얼 등 개발 보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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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