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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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 계획의 검토, 원고 집필진 및 관련자의 선정, 디자인 검토 등 간행물 발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 계획의 검토, 원고 집필진 및 관련자의 선정, 디자인 검토 등 간행물 발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편집위원회는 간행물의 성격,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행물 발간부서, 총괄부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③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간행물의 발간계획 검토
2.원고 집필의 방향과 자료 수집
3.편집, 인쇄, 교정, 디자인에 관한 사항
4.해당 간행물의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사항
5.기타 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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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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