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제14조 (간행물 등의 수집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계획, 편집, 인쇄, 배포, 등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 분장된 고유한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발간한 간행물(국가유산을 주제로 발간된 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과 해당 간행물의 PDF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발간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외부 기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용역 과정에서 수집한 옛 문서ㆍ전적ㆍ지도 등의 사본, 도서(단행본), 논문, 학술지, 도면, 사진ㆍ필름, 동영상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용역 완료 즉시 제출받아 용역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발간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간행물과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국가유산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본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목록을 디지털정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총괄부서의 장은 발간부서에서 제출한 기본목록을 취합하여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발간등록번호 등의 구성
[별지 제2호서식] 발간등록번호 등의 구성 ① 발간등록번호의 구성 ○ 발간등록번호는 전문관리기관기호, 발행기관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발간주기 구분기호로 구성되며, 전문관리 기관기호 및 발간주기 구분기호는 국가기록원장이 정함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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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표준인쇄 규격제10조 · 표준편집 체제제11조 · 본문 표기제12조 · 간행물의 배포기준제13조 · 발간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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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수집 간행물의 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