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0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사항)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화석 및 화석산지를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2.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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