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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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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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장에 규정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법에 규정된 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와 그 관리단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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