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13조 (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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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화석산지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위하여 지질 분야를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을 고시할 수 있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법 제6조 및 제6조의2의 지표조사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 발굴조사 시 지질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육상지표조사ㆍ발굴조사의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질 분야만의 지표조사ㆍ발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질분야 조사기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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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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