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8조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화석 및 화석산지 영상물의 제작, 배포, 활용
2.화석 및 화석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제품의 제작(비접촉), 활용
3.화석 및 화석산지의 순환 전시 및 교육자료로의 활용
②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행위가 법 제17조에 따라 현상변경 등의 허가 대상일 경우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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