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천연기념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준용규정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③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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