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5조 (자연유산 지정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연유산 지정시 조치사항) 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천연기념물 지정내용 등 통지
2.천연기념물 대장 등의 작성ㆍ보존
3.자연유산 안내 및 보호를 위한 안내표지(자연유산안내판, 경고판 등) 설치 등 조치
4.기타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당해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 및 훼손방지 보호시설 마련을 포함한 종합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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