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ㆍ관리 지침 제4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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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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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천연기념물 :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2.시ㆍ도자연유산 :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3.자연유산자료 : 국가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
4.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제2조 제3호의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화석 및 화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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